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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대응은 절차별로 접수처가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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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장된 원문의 주요 내용을 발췌해 안내합니다. 자세한 설명은 아래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보증금 반환 소송, 형사 고소, 피해자 결정 신청은 접수 기관과 관할 기준이 서로 다릅니다. 무엇을 진행할지 먼저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주택 소재지 관할 법원에,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은 원칙적으로 임대인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법원에 제기합니다.

형사 고소는 경찰서나 검찰청에, 피해자 결정 신청은 주택 소재지 관할 시·도에 합니다.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법원 절차도 관할 기준은 다릅니다
  • 법원 밖 접수처도 구분합니다
  • 임차권등기명령과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은 같은 관할 기준을 적용하나요?
  • 피해자 결정 신청은 경찰서나 검찰청에 접수하나요?

원문: 전세사기 대응은 절차별로 접수처가 달라집니다